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적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업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업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대중교통 결절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주거중심형은 부지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신탁·리츠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성장거점형 사업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문화재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하우스 콘서트 ‘더 에이치 콘서트’ 개최
7월 ‘더 에이치 콘서트’ 공연 예정인 윱 반 라인 트리오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아 하우스 콘서트 <더 에이치 콘서트(The H Conce
댄 클락 오디오 Aeon 2, 7월 20일 전격 오픈
댄 클락 오디오 Aeon(이온, 에이온) 2 밀폐형/오픈형
미국 헤드폰 브랜드인 미스터스피커즈(Mr.speakers)가 창립자인 댄 클락(Dan Clark)의 이름을 따 브랜드명을 댄 클락
미래엔 아이세움, 유튜브 원작 자연 생물 관찰 만화 ‘에그박사 1’ 출간
미래엔 아이세움이 유튜브 원작 자연 생물 관찰 만화 에그박사 1을 출간한다
교육 출판 전문기업 미래엔의 아동 출판브랜드 아이세움이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 ‘에그박사’의 영상을 재구성한 자연 생
지역특화, 정선만의 색이 담긴 대표 공연 ‘아리 아라리’로 코로나19 속 지역 경제 활성화
아리 아라리 홍보 포스터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람을 위해 두 좌석 띄어 앉기, 열 감지,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속에 공연을 재개했다.정선 5일장(2,